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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2015년 제2차 범죄피해자 지원금 송금
  • 등록일  :  2015.05.13 조회수  :  2,011 첨부파일  :  990151970_e493d2c6_BDC9C0C7BBE7C1F8.jpg
  • 저희 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 소속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장 욱)에서는,  2015.5.13 (수)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에서 지난번 제1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에 이어서 제2차(2015년도)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10가정을 대상으로 심의가 이루어 졌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거제경찰서에서 의뢰 받은 화재로 인한 가옥 소실로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 사등면 000 피해자에 대한 복구비 마련은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의 지원금과 피해자의 친형의 도움을 받아 복구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실된 가재 도구의 마련은 거제지구회 운영위원들의 기증품으로 마련하는 등 노모를 모시고 기숙할 곳이 없어 인근의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안정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 드리고 있으며, 지난 제1차 범죄피해자지원금 합계19,327,000원에 이어 이번의 제2차  지원금 심사에서도 화재피해 가정의 복구비를 비롯하여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을 포함하여 총 10가정에 25,580,740의 경제적 지원을 하여 드렸습니다.

     

                                                    다.                   음 -

    생계비 지원 :  대상자 3명   5,400,000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5명 10.065,000원

    학자금 지원 :   대상자 1명    415,740원

    화재복구비 :    대상자 1명  9,700,000원

     

    합          계 : 10가정    25,580,740원

     

       저희 지원지원센터(055-648-6200, 1577-1295)에서는,

    1. 범죄피해를 입어 신체적 피해(상해, 중상해, 살인 등)를 당하였지만, 가해자의 무자력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일반 상해 외에도 성폭행상해, 강력범죄현장의 목격에 따른 정신적 고통(외상후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 심리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지원합니다.
    3. 이 외에도 범죄피해자의 법률지원과 법정 보호동행, 법정 모니터링, 범죄현장청소 등 범죄로 인해 발생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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